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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메타버스 '게임법' 적용 안돼…P2E게임은 '규제샌드박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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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게임법' 적용 신중해야"

"韓, 기존 법으로 신산업 정의하려 해…한계점 크다"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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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근 IT·게임업계서 화두가 되는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들은 "신산업을 기존의 법에 가둬 성장 동력을 막는 과오를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2021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산업계는 정부가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인정된다면 '게임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게임법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 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된다면 'NFT(대체불가능한토큰)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게임 및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산업계 여러분과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미래를 유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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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게임 정책 세미나'서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유튜브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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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는 게임과 달라…P2E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돼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동시에 '플레이투언'(P2E·돈 버는 게임)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게임위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 강조했다.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전문가의 50%가 게임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22%, 둘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은 28%였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유사점이 있으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계 등의 차이점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P2E 게임의 성장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최근 메타버스에서 파생된 P2E 게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돈 버는 게임'이 활성화된다면 게임을 다른 사람에게 게임을 시키는 일종의 '게임 셔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해본 다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맞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무조건 안 된다고 막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산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게임위의 입장에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허용해주는 건 위법이라 어려울 수 있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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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게임 정책 세미나'서 토론자로 참석한 오지영 법률사무소 로앤코 변호사 (유튜브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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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기존 법으로 신산업 정의 하려해…한계점 상당하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신산업을 기존의 법에 가둬 성장 동력을 막는 과오를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지영 법률사무소 로앤코 변호사는 규제 기관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한국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현상을 기존에 정리된 법조문에 집어넣어서 답을 내고 있다"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방법이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에도 기존 게임법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나 전통적인 법해석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멀리 뻗어나가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 게임법이 게임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게임 다음 개념인 메타버스를 섣불리 규제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 관, 기성세대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며 "메타버스를 관련 논의에는 직접적인 청소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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