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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발신번호 7만개 차단…780건에 과태료 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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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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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780건에 33억431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개에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0일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 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을 검찰 송치하고 780건에 과태료 33억4315만원을 부과했다.

3개 기관은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 말부터 합동단속에 나섰다.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는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금전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단속 결과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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