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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대병원에 일반인이 입원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홍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칙을 어겼다"며 이달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홍 부총리의 아들(30)은 지난달 24일 오전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와 김 원장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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