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1월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단속에서 불법 스팸 전송을 적발해 9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780건에 대해 과태료 33억4천315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또 올해 6월말부터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에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팸 전송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15개 기업은 과태료 7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단속 활동에 힘입어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올해 6월 105만건에서 올해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엄중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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