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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檢 선별 감찰 논란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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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 열람 검사 22명 특정

李 측근도 포함, PC엔 '공소장 워드 파일'도

정식 감찰 전환 無…"공수처 수사 개시해서…"

이중 잣대 논란…"은폐 의혹, 공수처가 수사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표적 수사 논란’ 등 검찰 안팎으로 뜨거운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진상 조사를 실시했던 대검찰청 감찰부의 ‘선별 감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것이 감찰부 입장이지만,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조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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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 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까이서 보좌했던 A 검사장이 공소장 열람자임을 확인했음에도 유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의 진상 조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실시됐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튿날인 5월 13일 ‘편집본’ 형식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팀이 ‘여론 몰이’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언론 보도 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성윤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또는 직원 색출에 나섰다. 감찰부는 A 검사장을 포함한 22명을 포렌식 대상자로 특정했고, 포렌식 결과 당시 중앙지검 중간간부였던 A 검사장의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word)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장 외에도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B 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장이나 B 검사가 실제로 공소장을 언론 등에 유출했는지를 떠나 이들 PC에서 나온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정황에도 대검 감찰부는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7월 법무부에 제출한 중간보고 성격의 보고서에는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다는 것과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해 일시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검 감찰부가 핵심 단서를 포착했음에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중단한다는 논리는 감찰부가 공수처 수사 착수 이후에도 자체 진상 조사를 계속했던 적이 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9월 2일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찰부는 조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감찰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야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겼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보고 누락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라며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감찰부가 의도적으로 A 검사장의 ‘공소장 워드 파일’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직무유기로 보고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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