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배달원 사망 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에 금고 1년 구형…안성기도 탄원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사진=박신영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2)에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속, 신호위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속도를 높여 직진했고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 A씨는 땅바닥에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박씨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120㎞였다. 사거리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이날 검은 코트를 입고 피고인 석에 앉았다. 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 등 피해자 측은 박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냈다"며 "(피해자 측이) 탄원서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우 안성기씨도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안씨는 특이하게 자신이 안성기라는 점을 밝히려 한 건지 탄원서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유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 공헌 활동과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피고인은 사고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를 받고 방송 활동을 못하는데 이 점을 참조해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책임이 너무도 크고 죄송하다"며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