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부 방역패스는 위헌”…고등학생 유튜버,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한 고3 학생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9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은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군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군 측은 10일 기자회견 후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 청소년들로, 내년 2월부터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온라인 포럼을 열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접종 안정성과 관련 “백신 안정성을 충분히 확신할 수 없고 이상 반응이 많아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해외 청소년들의 접종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관련 사례를 청소년들에게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