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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양담소]"홀로 되신 아버지가 땅을 팔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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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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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언에 반하는 행동 시, 해당 유언 효력 사라져
-자녀를 자금관리 대리인으로 등록해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신탁 통해, 노후자금 관리
-손주들 사후수익자 지정 계약은 분리해서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산관리 상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신 어르신이 상상되는데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 배정식: 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또 선입견이 갈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금술 좋고 평온한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래도 홀로 남을 배우자 걱정이 되어서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 같은데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 하고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 아플 때 의지되는 것은 부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내가 혹시 사망을 하거나 일이 벌어지면 남은 배우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요?

◆ 배정식: 네, 서로들 걱정하시면서 오십니다.

◇ 양소영: 부럽네요. 오늘 사연도 그럴 것 같은데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부모님은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큼 금술 좋은 부부셨습니다. 서로를 잘 챙겨주시고 온화한 분들이셨죠. 그런데 지난해 초, 어머니가 입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그 이후론 아버지도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습니다. 큰 아들인 제가 아버지 주위에 살면서 자주 안부를 살핀다고는 하지만 어머니 계실 때에 비하면 아버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평소에도 마음씨 좋은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돕곤 했는데요. 저와 동생네 손주들에게 상속해 줄 생각으로 유언해 둔 토지 중 하나를 팔아 자주 방문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덜컥 걱정이 되는데요. 저와 동생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이젠 아버님 노후만 문제없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노후를 편안하게, 또 평소 유지대로 손주들에게 재산이 잘 분배 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특히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머님이 혼자 계신 경우보다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경우가 훨씬 더 힘들고 걱정이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챙겨주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버님이 손주들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한 걸로 보이죠?

◆ 배정식: 네, 사연자 아버님께서는 현명하게 조취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 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비록 30%가 할증되더라도 손주들에게 직접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유언을 해뒀다는 내용이 보니까, 유언장은 이미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유언의 경우는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의 행위, 그러니까 아버님이 토지를 매각하신 행위로 보면 유언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봐서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주겠다는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이 잘 관리 될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사연자인 아들이 아무리 자주 홀로 된 부친을 찾아뵌다고 하더라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한 말은 없지만 자주 안부를 묻는다는 지인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여성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하고 접한 몇몇 사례를 보면 홀로 계신 분들,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러 재산, 상속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 양소영: 아, 그러네요. 자주 방문하는 지인인데, 덜컥 땅을 팔아서 돈을 빌려줬다.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 배정식: 그렇죠. 평소에 어려운 분들도 돕는 부친께서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손주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도 팔아 빌려주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도 하셔야 되고 더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 아무래도 안전한 관리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요양병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분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사실 아버님 노후에 쓰일 부분도 있는데요. 이걸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부친께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있을 거고, 토지, 거주하는 주택 등이 있으실 텐데요. 신탁을 설정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활비 목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향후 관리가 힘들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거나 신체적으로 힘들어지실 것을 대비해 아들을 자금관리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 분이 아버님에게 가서 불경스럽게 토지 매각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합시다, 이런 권유를 한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정식: 그래서 이럴 경우는 금전재산 중 일정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요.

◆ 배정식: 아버님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정해놓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버님께 차라리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려서 도와주는 분을 위해 배려하는 게 현명한 대안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남은 재산은 그렇게 신탁한다면, 신탁한 부친의 뜻대로 잘 지켜질 수 있는 거겠죠?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토지와 주택 등을 신탁을 해서 관리가 한다면 아버님께서도 매각할 때는 신탁된 금융기관에 가서 해지신청도 하고 또 매각을 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혹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싼 가격에 매각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인출에도 신경을 쓰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양소영: 원래 손주들에게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이 경우, 손주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 배정식: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맡기시는 위탁자가 한 분이니까 하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분의 재산보유 형태가 토지라면 향후 A토지, B토지에 따라서는 가격의 변화가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촌이기 때문에 계약을 분리해서 수익자를 달리 정해 손주들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권유해드립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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