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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확진돼 시험 못본 임용고시생들, 국가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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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명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

한겨레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두고 2020년 11월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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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돼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지숙)는 9일 중등교사 임용고시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험을 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조처가 헌법이 정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응시제한 조처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을 바탕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기초한다. 재판부는 이 지침을 두고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임용시험 응시제한이 반드시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 및 격리입원 중에도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한 유명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면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이 제기했다. 수험생 쪽은 “같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40만명이지만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6만명 정도가 지원하는 중등임용고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국가의 조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정부 쪽은 “당시 모든 공무 자격 시험은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적용했고, 시험 3일 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감염이 생긴 뒤 질병관리청에서도 확진자가 증상을 숨기고 응시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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