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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년 전 남편 외도, 여전히 마음은 지옥…이제라도 이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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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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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아이가 있어 그냥 참고 혼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5년이 지나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의 외도 사실로 남편과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연에 따르면 5년 전 아내 A씨는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던 미혼 여성과 바람난 것을 그의 PC 메신저를 보고 알게 됐다. 남편은 출근길에 여자 집에 들러 함께 회사에 갔고 야근한다고 하고선 여자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왔다.

A씨는 상대 여자를 찾아가 "만나지 말고 직장을 옮기면 어떠냐"고 했지만 '자신은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 싫다는 데도 남편이 따라다니는 거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세 살이던 아이 때문에 이혼도 못 하고 직장에 알려질까 봐 그 여자에게 소송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A씨는 "지금도 당시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여전히 지옥"이라며 "제 앞에서 당당하게 굴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직장생활도 어렵다"며 "지난 5년간은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고 부부관계도 힘들다. 과거 남편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날 라디오에 나온 백수현 변호사는 "간통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법 841조에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그 대신 "5년 동안 마음이 지옥이었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을 구해 보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더라도 애당초 부정행위를 해서 불신을 자초한 건 남편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인용될 거로 보인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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