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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위 공직자도 아닌데… 공수처, 김경율 ‘조국흑서’ 저자 통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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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왜…”

공수처 “조회한 이유는 못 밝힌다”

기자들 통신자료 조회도 드러나

조선일보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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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8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회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 회계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KT로부터 받은 문서 사진을 올렸다. 이 문서에는 KT가 지난 10월 5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게 제공한 김 회계사 개인 정보 내역이 담겨 있었다. 공수처가 조회한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성명(김경율),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었다.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재판,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검사 등이 통신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이라며 “어떤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회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회계사 통신 자료를 요청한 공수처 수사3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초기 수사를 주도해 왔다. 공수처가 KT로부터 통신 자료를 넘겨받은 시기는 그 사건의 주임검사를 최석규 부장에서 여운국 차장으로 격상시키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던 시점이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본지 통화에서 “지인이 ‘주변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람들이 많으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KT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본 것”이라며 “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도 아닌데 왜 조회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이유 확인차 공수처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연결이 안 됐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도 여러 건 조회했다고 한다. 이날 일부 법조기자들은 김 회계사처럼 통신사에 자신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 등에 제공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만약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기자들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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