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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직원수 38명뿐인데"…온플법 규제대상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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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직원수 38명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중개 수익 1천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대상 기준 적용으로 18개 정도의 기업이 적용된다는 의견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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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온라인을 통해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사진은 굿인터넷클럽 전경. [사진=인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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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기협은 온라인을 통해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김용희 교수(오픈루트), 선지원 교수(광운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조·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발란'이라는 신생 명품 중개 플랫폼의 예시를 들며 "이 기업의 직원 수는 38명 정도"지만 "두 달 거래액이 1천억 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로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라고 지적했다.

중개 수익과 중개 거래금액을 100억, 1천억원에서 1천억, 1조원으로 늘려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발란과 같은 경우처럼 자동차나 명품 등 중개 거래 금액이 큰 상품을 취급한다면, 소규모 기업이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선지원 교수 역시 "과거 경쟁 법상 매출액 기준의 규제 대상 획정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보탰다. 현재 플랫폼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가 기존 시장법으로 플랫폼의 복합적 성격을 다룰 수 없어서인데, 새로 개정하는 온플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심우민 교수도 "IT산업의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나라의 경우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라고 설명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온플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전에 입법영향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굉장히 역동적인 분야라 다른 산업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여론에 떠밀린 직관적인 법안이 무차별 발의돼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강 변호사는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라며 "법 적용대상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숙고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심우민 교수는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법 제정 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해외의 경우 자신들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목적만 설정되면 국내 시장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법들을 계속 도입한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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