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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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편의점이 포함됐다. 당초 편의점은 관련 법상 지원 대상이 아니란 판단 하에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에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6일 오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에 편의점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지자체 해석에 따라 대상 업종에 포함되게 됐다. 취식이 가능한 모든 편의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된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도 편의점 점주 분들을 지원하고 싶었으나 감염병예방법 등에 지원 대상이 명시돼 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복지부 등과 협의한 끝에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취식이 가능한 형태의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시설에 식당·카페, 이·미용업, 노래연습장을 포함시켰지만 편의점은 제외한 바 있다. 편의점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권한이 크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경상북도·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도내 편의점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국내 주요 편의점들의 실적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분기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 등 편의점 4사 매출은 모두 증가했고 GS25를 제외한 3사의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의 올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단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셈이다.
편의점들은 지난 9월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서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사용처로 포함돼 수혜를 입은 업종이기도 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편의점에 몰리면서 일부 이벤트 상품이 품절되는 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가맹점주들이 소상공인이며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사용처로 지정된 바 있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오후 10시~오전5시 동안 점포 내 취식이 금지돼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했다는 얘기다. 늦은 저녁 시간에 편의점에서 취식을 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 내에서도 유흥가, 학교, 학원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점포들은 코로나19로 상권 자체가 죽어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유흥업소나 학교, 학원 등에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레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중기부 결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되게 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편의점은 수혜 업종이란 인식이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편의점 업계가 일부 수혜를 본 것은 맞지만 피해를 본 점주들도 많아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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