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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연말정산 혜택 큰 IRP... 중간에 깨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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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물어
일부 예외 제외하고 전액 인출만 가능
"퇴직금·추가 납입용 계좌 따로 만들어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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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연말정산 혜택이 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었다. 이후에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같은 계좌에 추가로 돈을 납입했다. 그러다 집안 사정으로 IRP 계좌에서 일부 돈을 빼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전액 인출만 가능하고 세금도 많이 낸다는 직원 설명에 허탈했다. 그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폭탄’을 감수하면서 IRP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모두 찾았다.

금융감독원이 7일 IRP에 가입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나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데다 연간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필수 가입 금융상품으로 뜨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34조4,000억 원보다 8조5,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IRP 장점만 보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는 게 대표적이다. 또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 △사회적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전액 인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IRP에 관심 있는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담아 제공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여러 금융사에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한 계좌에 '올인'하는 대신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의 사태 때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한 계좌만 깨면 되기 때문이다.

IRP를 취급하는 금융사별 수수료, 운용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IRP는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 수수료가 많은 편인데,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금융사별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마다 IRP 상품 구성이 달라 가입 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따져보는 것도 돈을 불리는 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한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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