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비트코인 ATM에 비트코인 로고가 전시된 모습. AFP/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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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110만개를 놓고 벌어진 소유권 재판에서 승소했다. 라이트는 데이비드 클라이먼과 공동 설립한 회사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달러(약 1180억원)를 지불하라는 판결 외에 아홉가지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클라이먼의 유족이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에서 라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라이트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채굴·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절반을 이전시키는 부담을 덜게 됐다.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라는 회사를 차린 뒤 2008년 비트코인을 공동 창시, 이듬해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트가 소유한 비트코인 절반은 클라이먼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CNBC는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 110개의 가치는 540억달러(약 63조8013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라이트는 호주 컴퓨터 과학자로 2016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라고 밝힌 인물이다. 또 클레이먼은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며 비트코인은 단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사토시가 채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개를 지금까지 이전한 바가 없어 암호화폐 진영으로부터 실제 사토시가 맞는지 의심을 받아 왔다. 이번 재판에서 클라이먼의 유족이 승소했을 경우 라이트는 유족에게 사토시 소유 비트코인의 절반을 이전, 자신이 사토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배심원단은 클라이먼의 유족이 라이트에 제기한 부당이득, 사기, 횡령, 파트너십 의무 위반 등 혐의 10건 가운데 9건을 기각했다. 다만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이 나온 이후 라이트는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좋은 결과”라면서 “나의 결백을 완전히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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