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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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도 처리됐다.
이는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됐다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했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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