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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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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4~5%대로 강화
총량관리 규제에 전세대출 다시 포함하기로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도 내달 본격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자→은행 DSR 40% 적용
당국 "총량관리·DSR규제 강화로 내년 가계부채 억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년 금융위원장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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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가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은행 총량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음 달부터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도 본격화된다.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DSR 40%, 제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

7일 금융권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결정했다. 올해 목표치인 5~6%대보다 더 강화됐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력하는 내년 가계부채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대출 총량관리와 차주단위 DSR 2·3단계 규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정부가 정해준 총량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4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다음달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외는 지난해 4분기 한시적이었던 만큼 이제 다시 포함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피해 우려는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 포함한다고 모든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은행들이 대출총량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인데, 총량관리가 우수한 은행은 그 만큼 대출여력이 많아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총량관리에 실패할 조짐이 있는 은행이다. 대출 공급 조절에 실패하고 급박하게 총량을 맞추다 보면 전세대출 마저 줄일 수 있다. 실제 일부 은행들은 지난 8월 총량관리에 실패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일부 금융상품을 중단했었다.

다음 달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도 본격화된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 대출 원금·이자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제2금융권의 대출 원금·이자 비율도 연 소득의 50%를 넘길 수 없다.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DSR 규제를 받는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분할상환 목표치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출 총량관리와 차주단위 DSR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될 계획"이라며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DSR 2·3단계 규제를 적용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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