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일부 정보를 유족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측이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항소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불복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항소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공개를 거부한 자료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에 대해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해경에도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 작성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 장관에 제기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판결 이후 승소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이 모두 항소한 셈이다.
해경에 이어 청와대까지 항소하자 이래진씨는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야당도 청와대의 항소 소식에 6일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전혀 없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반문한 뒤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권 상근부대변인은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해경, 국방부 등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어업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12일 일부 승소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가 지난해 9월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경이 언론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힌 데 대해 반발해 나온 정보공개 청구 및 관련 소송이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