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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코바나컨텐츠 의혹' 김건희 서면조사…일부 무혐의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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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전시 시효 임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결론

"尹 직무관련성 없어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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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 사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6일 윤 전 총장과 김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시효가 임박해 우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크게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검찰은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12월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다.

또한 김씨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씨는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해 당시 전시에 협찬을 했던 협찬사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시효가 남은 코바나컨텐츠의 나머지 전시들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열렸던 전시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선' 전시 등이다. 특히 '야수파 걸작선' 전시의 경우 당시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되면서 협찬사가 4곳에서 16~17곳으로 늘어났다는 게 여권 측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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