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6일 성명서 발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후 충북대학교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동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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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PC카페·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이어 “그동안 방역규제로 손해 본 매출을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다시 시작된 점과 위중증 환자의 병상확보를 하지 못해 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희생을 시키는 결정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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