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위 "심각한 매출 감소로 방역패스 관리 인력 고용 불가"
자영업자협의회 "종교·직장시설에도 방역패스 제한하라"
대구시 실내체육시설업 종사자 연합회 및 대구시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들이 5일 불평등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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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6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방역패스 운영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이하 자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대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대위는 PC방과 호프집, 공간대여업 관련 단체가 모인 단체다.
자대위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다"며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밥 먹듯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카페와 코인노래방,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련 단체 등이 모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과 직장에도 차별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고작 10%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빅데이터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지난해 3월에 수립한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건당국의 아집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집합제한에 해당하므로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또 정부가 위중증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 확대 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위중증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을 2배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다시 제한된다.
특히 백신접종 완료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적용 업종이 기존 5개에서 학원이나 영화관, 독서실, PC방을 포함한 16개로 확대된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행에 미접종자를 1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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