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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식당서만 코로나 걸리나”…‘고무줄 잣대’에 볼멘소리 [방역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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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시설 16곳 적용

“또 식당만?”…의무시설 기준두고 업주 ‘부글’

갈 곳 없는 미접종자 “외출 자체가 어려워”



헤럴드경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카페 안에 손님이 드문드문 앉아 있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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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요즘 돌파감염도 많다는데 ‘방역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6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카페 안은 출근길 커피를 사려는 직장인들로 분주했다. 이 카페 직원 김모(38) 씨는 혹시나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있을까 싶어 오는 사람마다 “매장 이용하시나요?”라고 연신 물었다. 김씨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정책에 반신반의했다. 김씨는 “단체로 온 손님 사이에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어르신 중에는 ‘백신 맞았다’고 우기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과 실랑이 벌일 생각을 하니 아득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확대가 시작된 첫날, 새로운 방역수칙을 두고 시민은 아쉬움을 쏟아냈다.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기존 5곳에서 16곳로 확대되면서 식당·카페는 물론 영화관·공연장·학원도 접종완료자여야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 정책 효과와 기준을 두고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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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영화관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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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당에만 방역패스?…형평성 어긋나”A카페에서 1㎞ 떨어진 곳에 있는 영등포구 B국밥집 직원 박모(48) 씨는 백화점, 마트 등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 안 된 것에 분노했다. 박씨는 “방역패스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왜 식당에만 적용하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특정 장소에서는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냐. 급하게 정책을 만들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무시설 기준’이다. 이번 정책에서 백화점·마트 같은 대형 시설뿐만 아니라 골프장·놀이공원 같은 곳도 제외됐다. 이를 두고 올해까지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을 받았던 식당·카페가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88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자영업자 인터넷카페에서는 “직원이 부족한 1인 사업장은 주방에서 일하다가 출입구에서 대기해야 할 판” “점심·저녁손님이 몰릴 때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등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시민복지와 연관된 공공시설에만 제한을 적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물론 과학관까지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포함되면서 청소년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마케팅일을 하는 직장인 김모(28) 씨는 “업종 특성상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박물관·미술관처럼 시민복지를 담당하는 시설이 위축될까 걱정된다”며 “방역패스 적용 자체가 ‘위험한 시설’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지인들과 식당 가도 ‘혼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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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25명을 기록한 6일 오전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 주변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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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미접종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접종을 못한 직장인 신모(30) 씨는 이날부터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 가더라도 ‘혼밥’을 해야 한다. 신씨는 “방역패스에 적용 안 되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특정 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기 어렵다’는 소견서를 써줄 의사를 찾기 쉽지 않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방역패스를 적용하니, 외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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