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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 신한금투 前본부장 징역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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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수백억 원의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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