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TV홈쇼핑 7개사가 판촉비용 전가 등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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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해당 홈쇼핑사들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 SHOP으로 약 10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 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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