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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단독]'휴짓조각 사고판다' 두나무, 비상장 주식거래 부실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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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머니투데이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이스타항공 거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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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무상소각으로 휴짓조각이 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자칫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부실 관리·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무상소각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구주를 전부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와 군산시, 증권사, 개인을 포함한 기타주주가 보유한 기존 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됐다. 구주 소멸 이후 새로 발행된 신주는 올해 6월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한 성정이 인수대금 700억100만원을 투입해 신주 전량(100%)을 가졌다.

개인 등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55억여원 규모 311만주다. 해당 주식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서 기존 주식들은 소각돼 소멸된 상태로 어떤 형태로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식 소유자들은 인가일로부터 1개월 안에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주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소멸된 이스타항공 주식도 버젓이 거래

두나무는 2019년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시했고, 이듬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면서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이용 회원 수는 2020년 7월 10만명을 넘긴 이후 올 11월 현재 80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앱에 등록된 비상장 종목 수도 6000여개로 불어났다.

거래 종목과 이용자 규모가 급성장한 데 반해 투자자보호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두나무는 거래 종목을 등록할 때 주권 자체의 유효성만을 따진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권 확인 절차만 완료되면 정상 종목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현재 등록된 6000여개 비상장 종목들도 개인들이 투자해도 되는 적정한 기업인지 여부를 검증받지 않는다. 상장폐지된 부실기업이든 명목상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든 주권만 유효하면 별도의 사전·사후 검증절차 없이 거래되는 셈이다.

이스타항공의 경우도 두나무는 뒤늦게 무상소각에 대한 안내 문구만 올렸을 뿐 여전히 거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운영사 피에스엑스)에서는 이스타항공의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 "비상장 종목 등록·거래정지 판단 안 해"

관련업계에서는 두나무의 관리·운영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안전거래 플랫폼은 흔히 말하는 '깜깜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인데 실상 거래 종목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거래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될 정도"라며 "기업명 빼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업정보도 알기 어려운 곳들이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두나무 측은 비상장 플랫폼 관리·운영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 종목 등록은 예탁원에 주권이 등록되면 가능한 게 기본 원칙으로 기업의 우량성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사후 문제가 발생한 종목은 예탁원과 금융당국의 조치가 나오고, 증권사 대체 거래가 안되는 경우에 한해 거래정지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매우 난감한 경우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거래정지를 하지 않는 게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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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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