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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부당하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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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대법원이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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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부당징계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한국금속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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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노무팀 직원들이 노조설립과 관련해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문건 작성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관련 내용을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노무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들은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2일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 2, 3심 모두 포스코가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2018년 12월에 해고된 포스코 노조 간부 3명은 3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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