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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끝나지 않는 종부세 여진...임대사업자들은 아우성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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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7배~86배 오른 종부세에 경악

다세대 원룸 임대사업자, 졸지에 19가구 다주택자 돼

“보증보험 가입요건 비현실적…말소하니 이번엔 세금폭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종합부동산세 1775% 인상. 원룸 임대사업자 노 모씨가 올해 받아든 고지서엔 지난해 대비 1775% 인상된 세액이 찍혀있었다. 지난해 400만원 정도를 냈었는데 올해엔 7000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자 원룸 18실이 각각 주택 수로 잡혔다. 노 씨 부부는 총 19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돼 징벌적 세금을 내게 됐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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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위와 같은 사례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노 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세입자 보증금을 상당액 반환해야만 했는데 불가능해서 자진말소했다”면서 “세금이 감당이 안되어 팔려고 해도 요즘 누가 다세대 빌라를 사려고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꿨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60대 중반의 성 모 씨는 지난 2005년 다가구 주택을 한 채 샀는데, 추후 목돈이 필요할 때 한 채씩 팔 생각으로 분할등기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다. 그 후 원룸 임대사업을 하다 2019년 8월에 자동말소됐다.

현재 월세 소득 외에 수입원이 없는 성 씨는 이번해 처음으로 다주택자로 잡히며 74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됐다. 그는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다세대라고 방 하나마다 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가 부과돼 처분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돼 세를 주던 아파트 3채가 주택수로 잡힌 이 모씨도 올해 86배 오른 종부세를 감당해야 한다.

이 씨는 “2017년 이후 정부의 임대등록 장려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임대 등록한 아파트들이었다”면서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중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더이상 인상도 불가한데 별안간 4300만원의 종부세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사는 김 모 씨도 임대사업을 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소형 아파트 두 채가 자동말소되면서 지난해까지 안 내던 종부세를 올해 2230만원 내게 됐다. 김 씨는 “정부에선 종부세가 부담되면 팔라고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이라 실입주자만이 매매허가가 나오니 세입자가 나가기 전엔 못 판다”며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까지 하면 매년 더 커지는 종부세를 고스란히 내야해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 중 대다수가 노령층인데 정부가 장려하니 그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그리고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 임대사업자에겐 퇴로가 없다”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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