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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뒷돈 받고 브로커 역할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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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사전구속영장 청구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 1억 3천만 원 수수 혐의
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
노컷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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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진정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 등 2명의 사업가들에게서 부동산 사업 대관비 명목이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S씨의 진정으로 촉발됐다. S씨는 2016년 동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전 서장의 측근인 레저업자 최씨는 S씨 등으로부터 대관비 등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최근 윤 전 서장을 소환조사한 수사팀은 그의 신병 확보를 기점으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이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도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이 같은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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