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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Q&A] 방역패스 확대에…미접종자·청소년 일상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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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축소 6일부터…13일부터 벌금
미접종자, 식당·카페 가려면 방역패스 필수
사적모임, 방역패스 없는 성인 1인까지 가능
12~18세,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있어야
한국일보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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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정부가 3일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되면서 미접종자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못 하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만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는 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확인서를 말한다."

-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 못 가나.

"혼자 갈 땐 방역패스 없어도 된다. 여럿이 모일 땐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 미접종자가 1명까지만 허용된다. 나머지 5명은 꼭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단둘이서도 함께 이용할 수 없다."

-식당·카페 말고 방역패스가 필요한 곳은.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 곳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백화점·상점, 실외 스포츠경기장·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푸드코드에선 방역패스 필요한가.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드는 식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실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 위반한 시설에 벌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13일 0시부터다."

-접종완료자 3명, 미접종자 3명이 서울 파티룸에 모이려면.

"미접종자 3명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 1명을 허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뿐이다."

-상견례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상견례는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일보

10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 17세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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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은 청소년은 PC방, 스터디카페 못 가나.

"만 12~18세는 방역패스 적용이 내년 2월부터다. 내년 1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없는 성인 1명과 18세 이하 청소년이 함께 식당 갈 수 있나.

"나머지 일행이 모두 방역패스가 있다면 가능하다. 지금은 18세 이하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12~18세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11세 이하라면 괜찮다."

-내년 2월부턴 접종완료 부모와 12~18세 미접종 자녀가 함께 식당에 못 가나.

"자녀 2명 중 1명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가족 4명이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유치원생은 내년에 태권도장 가도 되나.

"5~11세 어린이는 시기와 관계없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1세 아이가 수영장에 다니는데, 내년엔 못 다니나.

"2월 1일 전에 만 12세가 되면 그 이후부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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