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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법원 결정에 재항고… 대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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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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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김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준항고가 인용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은 지난 9월 10일과 13일 이뤄졌다. 김 의원은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10일 공수처 검사가 보좌관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을 뿐,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판사는 "실질적으로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압수수색 결과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도 준항고인에게 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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