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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또 손준성 구속 실패한 공수처… 보강 수사 진척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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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명 부족” 영장 기각…수사역량 도마에

구체적 사실관계 못밝히고 구속영장부터 청구

무리한 혐의적용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강제수사 착수 2개월 넘었지만 증거확보 못해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비판 피하기 어려울 전망

헤럴드경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구속 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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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또다시 손준성 검사 구속에 실패했다. 1차에 이어 2차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판단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김웅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은 언론에 의해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드러났지만, 실제 고발사주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당시 기준으로 참고인이었던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렇다 할 증거물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김 의원이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삼았고, 법원이 하자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수사 착수 2개월이 넘었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하고도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에 영장청구서를 제출한 당일,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1차 영장 청구 때는 출석일을 미뤄달라는 손 검사 요청을 소환 불응으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숨겨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시켰다고 혐의를 구성하면서도 지시를 받은 게 누구인지 특정도 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이번에는 성명 불상자 대신 검사 2명의 실명을 넣었지만,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거나 물증을 제시하진 못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던 셈이다.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을 세번 청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두차례나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이상, 공수처가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부실수사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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