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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업승계도 '유언'대신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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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법무법인 바른,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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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가 고민이라면 신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 상속신탁연구회 최근세미나에선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이 토론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웅규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주나 그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유류분 문제 등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적인 신탁을 이용한 상속수단인데 이를 활용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기민하게 기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창업자의 고령화로 기업승계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증여세 비율이 매우 높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폐업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어,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면 남아있는 주식만으로는 기업을 지배하기에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유류분 제도가 기업상속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점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주식을 신탁한 후 수익권의 내용을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할 권리(수입수익권)와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는 권리(의결권행사 지시권)로 구분하고, 후계자로 지목된 상속인과 나머지 상속인에게 안분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주식을 신탁하면서 후계자에게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익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후계자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부담이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식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게 되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해 후계자가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까지 고려해 기업승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의결권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탁업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15%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전자의 경우 현재 해석론 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주식을 여러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는 신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탁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특별한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한 상속신탁 연구모임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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