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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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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액, 내년부터 30만원 지급…2025년엔 50만원

내년 출생자에게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지급…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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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재석 214명 중 찬성 204표, 반대 1표, 기권9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 Δ2023년 35만원 Δ2024년 40만원 Δ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으면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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