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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3명 숨진 안양 사고현장 찾은 윤석열 "실수가 사고 초래"···중대재해법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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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근로자가 수칙 위반해서 생긴 일”
책임자 처벌 아닌 사고 예방 강조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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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2일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주 등 책임자 처벌보다는 예방에 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이다.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도로포장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6시에 근로자 3명이 롤러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났다는 보도를 보고 현장에 와봤다”며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한 노동자가 롤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옷이 기어봉에 걸려 롤러가 작동하면서 근로자들을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고 말끝을 흐리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기본 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해서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소 현장에서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스타트업 정책 토크 직후 기자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나 기업의 책임보다 근로자의 실수만 강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아까 파악한 것만 가지고는 롤러 운전자가 특정 기업에 소속된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일하는 분인지 차량은 어떻게 현장 투입된 건지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론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날 방문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손질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등 잇따른 산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간 공방 끝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책임 대상이 줄어들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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