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시중은행과 4배 차이
소규모 PF대출, 자기자본 비율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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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를 필요할 경우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는 완화하고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와 관련,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나름대로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예대마진 수익은 5조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20.3% 늘어난 규모로 3년간 저축은행 업권이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13조695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포인트로 약 1.9%포인트인 시중은행보다 4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은행에 비해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조금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과의 예대금리 차이가 현재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국은 그동안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적용해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 저축은행업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당국에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당국은 소규모 PF대출의 경우 자기자본 요구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 원장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당국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인데 오랫동안 저축은행업권에서 PF대출 위험 관리를 해왔다"면서 "타업권과 관계에서 규제 차익 문제가 있고 이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에 대해 금감원이 판단한 것은 없다"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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