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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손준성 부하 검사 2명이 고발장 작성”…승부수 던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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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한겨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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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전 열린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석달 가까이 진행한 수사 결과물을 사실상 모두 쏟아부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리거나, 수사 종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본다.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는 달리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리 2차 구속영장에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로 손 검사의 부하검사 2명 이름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ㅅ검사와 ㅇ검사 등이 고발장을 손 검사에게 전달했고, 손 검사가 이를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고발장 작성자로는 ‘ㅅ검사와 ㅇ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이라고 적시했다. 구속영장 분량도 1차 때 12쪽에서 이번에는 재청구 사유 등이 들어가며 15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다만 1차 영장에는 포함됐던 ‘성명불상자의 지시’ 등 손 검사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2차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확실한 사실만 단단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쪽은 ‘성명불상자’ 표현만 바뀐 것일 뿐, 지난 1차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ㅅ검사와 ㅇ검사 등’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간 손 검사와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틀 만인 10월28일에는 ㅅ검사와 ㅇ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조사 불응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판단에 따라 손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자 조사에도 공을 들였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실 압수수색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 검사 등으로부터 적법 절차 시비의 빌미를 주는 수사 경험의 한계도 드러냈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로서는 (영장 발부·기각) 결과에 상관없이 손 검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영장이 기각되면 이번 수사를 이끌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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