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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영식 한공회 회장 "감사보수 증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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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행 3년만에 존속 여부 논할 수 없어…공과 따져야

주기적지정제, 이상적 제도 아니나 당분간 유효

"韓 후진적 경영문화, 회계선진국 수준 변화됐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신 외부감사법(외감법) 도입한 지 3년이 흘렀으나 벌써 존속 여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행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 외감법 관련한 시행에 대한 성과를 확인한 이후에 존속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1일 “최근의 감사 보수와 감사시간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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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 기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한공회)


기업, 감사부담 확대 호소에 “감사 시간 늘어날수록 품질 올라”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최근 일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보수가 늘어나는 등 감사 부담이 확대됐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회계개혁은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서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회계개혁이 목표한 바 대로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개혁의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소유·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 기업경영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개혁 제도가 시행하게 된 배경을 김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회계개혁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회계부정이 잇따라 터져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초래됐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 투입으로 이어졌다”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렵게 회계개혁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기적지정제나 표준감사시간제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 회장은 “감사 투입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사품질은 올라간다.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감사 유인은 늘어나고, 당연히 감사시간의 절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감사인은 주주·채권자 등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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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전규안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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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40년만에 가장 의미있는 제도 변화”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전 교수 역시 현재 신외감법 시행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신외감법으로 독립성 향상, 감사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졌다”며 “주기적 지정제 역시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분간 유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는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인한 초도감사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감사보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기적 지정제의 존속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외감법은 1981년 1월1일 시행됐으며, 40년 간 제도 변화 중 가장 의미있는 제도 변화가 이번 신외감법에 담겨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감사 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한 감사시간 확보는 중요하고, 모든 기업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감사시간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자체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이 더 중요하다”며 “이 역시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존속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의 공과를 평가해 계속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상장 중소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한 적용 유예는 선택 가능한 대안일 수 있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상장사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로 인한 부담이 커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시행 시기를 연기할지 혹은 적용을 취소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를 소집해 회의를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감사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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