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정은보 "저축은행 PF대출 완화…금리 산정 체계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 원장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된 가계부채와 금리상승이 맞물려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사례가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독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맞추고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경험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원장은 "건전성 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선을 약속했다.

기존에 PF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시행사)에 한해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금·대출 금리 차이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