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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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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반복 없도록…서울경찰청, ’민간사건 전담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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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보복살인’ 계기로

서울청, 민감사건 전담반 신설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도 강화

반복신고 관리 시스템도 보완

“스토킹 수사 인력 증원 시급”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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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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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스토킹을 당한다고 수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김병찬(35)이 보복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이 민간사건 전담반을 만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최근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민간사건 전담대응반을 만들어 스토킹 관련 신고와 범죄 이력을 확인해 중대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담대응반이 담당하는 사건에는 신변보호자·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전담대응반은 112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신고와 범죄 이력을 확인, 종결된 사건이라도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담대응반이 정리한 내용은 현장 출동 경찰이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건 종결 시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서울청은 또 중첩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대장과 종합지령대 접수지원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도 손본다.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담당 수사관 한 명이 365일 24시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해자 안전에 관련한 긴급신고는 112에, 수사 절차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문의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나 당직 사무실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은 APO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하도록 사전 안내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APO 시스템상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내용과 신고 이력은 112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해, 112를 통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사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스마트워치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날 정상 작동이 되는지 꼭 재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복 신고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찰은 제주·인천경찰청처럼 3회 이상 반복 신고가 들어온 경우 면밀한 점검을 통해 피의자 신병처리와 임시조치 신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전국에 적용하도록 검토 중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반복되면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23.8건에서 102.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TF’에서는 내년부터 여성청소년강력팀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스토킹 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경찰은 최근 현장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현장경찰 자문단’을 운영해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도 듣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지역경찰과 여청·교통·형사 위주 현장 경찰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문단에서 논의된 의견을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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