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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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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스토킹 대책 부심…민감사건 '전담대응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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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경찰청이 스토킹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등 민감사건 관련 전담대응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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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토킹 범죄 3회 이상 신고되면 시도청 지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이 스토킹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등 민감사건 관련 전담대응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만들고 신고·범죄 이력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감사건에는 스토킹 범죄 신변보호 대상자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등이 포함돼있다. 전담대응반은 112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통해 반복 신고와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도 다시 모니터링한다.

전담대응반에서 정리한 내용은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되고, 현장 조치와 사건 종결 단계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는 지난달 26일 112신고 사건은 신고코드 중심에서 나아가 신고내용을 적극 반영한 입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꾸려 △교육·훈련 혁신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1회 이상 열리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공공안녕정보국장, 수사기획조정관, 형사국장, 치안상황관리관, 대변인, 감사관, 정보화장비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 TF는 지난달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나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되면 시·도경찰청이 지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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