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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화학적거세 받을까…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한 20대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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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 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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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 심판대에 오른다.

동거녀의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겨 놓았던 사건의 피고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1시간 동안 아기 무차별 폭행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여)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는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아이가 숨지자 양씨는 동거녀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심지어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기의 시신은 아기의 외할머니이자 정씨의 어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법원, ‘소아 성 기호증’ 관련 정신감정서 받아
서울신문

“영아 학대 살해 20대 남성 사형해야” -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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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한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9월 말 21만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양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도 500여건 이상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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