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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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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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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수익에 20%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1일로 늦추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1.30/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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