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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전청약' 기회 열린 미혼 1인가구…"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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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문답]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기준 사전청약 시스템의 누적방문자 수는 85만13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1차 사전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8.3/뉴스1


민간 사전청약 추첨제 도입으로 미혼 1인가구도 당첨이 가능해졌지만 추후 유주택자와의 결혼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3차 공공 사전청약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22일, 23일로 달라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계약 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 변경, 철회를 할 수가 없으며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의 소득,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만 갖추면 되며 본청약 시점에는 초과해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유 주택수 유지 의무는 본청약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혼인이나 증여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다음은 국토부가 제공한 일문일답.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당첨된 건만 인정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연속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당첨 이후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인해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가.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도 본청약 시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가.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 및 그 절차는.

▶사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부터 7일 전까지 최종 계약의사를 결정한다. 이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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