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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사권 남용’ 김진욱 고발사건… 공수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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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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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공수처 수사가 편향적이라며 수사권 남용 등의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처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2일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입건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만 5차례, 피의자 소환조사 3차례 한 반면 ‘제보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보자인 조성은씨에 대해 소환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김 처장은 노골적인 편향 수사로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검찰 개혁의 산물로 탄생한 공수처가 오히려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돼 존립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은 공수처 스스로 자초한 일이자 현 정부 검찰 개혁의 민낯”이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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