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성적 발언을 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적절한 징계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경위와 증거,기록을 종합해 A경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A경감은 2019년 5월부터 8월 사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8차례 부당하게 받아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직원들에게 ‘정신 안 차려. 너 몽둥이가 필요하냐. 매를 맞아야 해’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언행을 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됐다.
또,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직원들에게 마시라고 강요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성적 의미가 연상되는 별명을 지어짓는 등 성희롱을 반복했다.
A경감은 징계 내용과 사유를 부인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경감이 경찰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리고,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며 “징계를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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