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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위법 영장 논란' 공수처 대검 2차 압수수색, 일몰 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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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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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재개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이날 일몰 전 마무리됐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수원지검 압수수색은 이날도 하지 못했다.

대검 2차 압수수색 일몰 종료, 수원지검은 또 못 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이성윤 고검장이 기소되고 이튿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대검 서버 압수수색은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대상자는 해당 수사팀 검사 등 7명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1차 압수수색 때는 영장 집행 절차 등을 논의하다가 시간이 지체돼 임세진 부장검사의 메신저 내역만 들여다봤다고 한다.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의 메신저 내역 등을 본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임 부장검사에게 교부했다.

2차 압수수색은 임 부장검사를 제외한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6명의 메신저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 집행 절차 논란이 일어나자, 2차 압수수색에는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절차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는 법적인 의무를 다 했다"며 "절차와 관련해 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2차 압수수색도 절차 논의 끝에 오전 11시쯤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참여를 포기한 오인서 전 고검장과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까지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5분쯤 종료됐다. 다만 당초 예정돼 있었던 수원지검 압수수색은 이날도 집행되지 못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vs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 발부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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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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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압수수색 대상자들로부터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도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같은 임 부장검사의 발언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압수 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 수색 필요 사유, 압수 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반박했다. "(영장)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영장청구서에는 위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 수색 대상자를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억측과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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