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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인 과세' 1년 미룬 2023년부터…"기준·세율·형평성·탈세방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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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여야 합의 속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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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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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데 합의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당초 기준이었던 2022년 1월 과세 원칙을 고수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1년 뒤로 유예시켰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 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다.


"현재 정부의 과세체계 성실신고자만 손해 보는 구조적 결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부터 현재 정부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체계는 성실 신고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단장은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명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제도적 여러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체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세 원칙만 반복하기만 한다"며 "결국 '신고자'만 세금을 내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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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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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세청은 과거 오래전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보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가능한 허점 투성이라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탈세 가능한 허점'과 '모호한 과세 기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별 보완을 요구했다. 예컨대 2022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해외거래소를 통할 경우 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비거주자는 원천 징수해야하는데 거래소가 그 정보에 일일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채굴한 뒤 팔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채굴은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가 없고 전기요금 등이 필요경비에 속한다. 채굴자가 '코인 채굴용' 전기요금만 별도로 산정해 경비로 증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 또 채굴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갓 채굴해 거래기록이 없는 코인을 사 내 전자지갑에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밝혀내기 어렵다.

유 의원은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를 빠르게 추진했지만 이용자와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 논란을 만든 측면이 있다"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린 상태에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버린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개념정의도 부처별로 다른 정부"…여야 "개념부터 잡아라"


여야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고 개념정립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추진한다며 유예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용자 안정장치를 만든 후의 과정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게 적절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권 내에서의 법적인 가상자산을 어떠헥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제도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만 선후관계가 바뀐 상황"이라며 "규정 없이 과세먼저 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반면 가상자산은 양도차익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차이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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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약 한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신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한 경우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중개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업비트만 실명 계좌 확보에 성공했으며 나마저 거래소가 실명 계좌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21.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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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2022년 1월1일 시행이 확정됐지만 예정대로 과세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 이르러 과세할 예정"이라며 "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반면 하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2~3년째 쳇바퀴 돌듯 똑같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질책을 받았다.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현 의원은=도 "정부 쪽 입장이 참 애매다. 나서고 싶지 않은 떠밀리는 듯한 느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느껴진다. 굉장히 곤혹스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도 제정안을 낸 입장이지만 중요하고 새로운 산업을 잘 규율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의) 말씀은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을 못 내고 있다"며 "시장과 금융당국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건 2~3년간 고민해 온 문제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니. (중략) 어느정도 좀 정리정돈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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