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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오늘(29일)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준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반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9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11일 사직안이 가결됐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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