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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슴 주물러 치욕스럽다“ 강제추행 고소한 女 알고 보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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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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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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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여성이 남자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 알려졌다.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보고서를 게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승차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씨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B씨에게 화가 난 A씨는 그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A씨가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센터는 “A씨가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A씨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허위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내 X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며 특정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C를 언급했다. 센터는 해당 부분에 대해 A씨가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C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B씨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C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채취 및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제출하지 않았다.

C 기관에서 강제추행 진술 당시 A씨는 “(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를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을 맡은 지방 경찰청 수사관은 C 기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경찰관은 B씨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 B씨가 통화 중이었다는 점과 A씨 집이 B씨 집과 전혀 반대 방향인 점을 인지했다.

이에 수사관은 C 기관에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고 뒤늦게 C 기관은 A씨를 재조사했다.

이에 C 기관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 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 하지 않은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의자로 몰렸던 B씨의 통화 내역, 계좌 이체를 잘못해 3번 이상 오류가 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기타 목격자들의 진술이 B씨의 무혐의를 입증했다.

이에 센터는 “B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이라며 “만약 A씨의 무고에 대해 입증할 수 없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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