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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유예됩니다.
오늘(29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를 통한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조치와 호흡을 맞추는 차원"이라며 "(고용허가제 대상)16개국은 모두 아시아권이지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나 최근 접촉한 지인이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방문한 적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16개 국가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권 국가들입니다.
노동부는 이들 국가 출신 근로자 본인·지인이 오미크론 발생국·인접국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얼마나 국내 입국을 유예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 세부적인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 접종한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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